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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 군대 면제 기준

by 지식06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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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란 IQ 70~75 사이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지수(IQ)란 무엇인가요?
지능지수는 아이큐라고도 불리며 사람의 지적능력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표준편차 15기준으로 검사했을 때 100점 만점에 70이상이면 정상범위이고 60~69면 경도, 59이하면 중증도, 29 이하이면 심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라면 무조건 군대 면제 대상인가요?
최근 병무청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장애 환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군대 내에서의 차별문제는 없을까요?
군입대 후 훈련소 생활 중 신체검사를 받을 때 정신과 질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재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재검 결과 4급 이상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장병들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능지수(IQ)만으로 경계선 지능장애 여부를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지수 이외에도 언어이해나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진찰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의뢰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병질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신질환자라고 함은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ᆞ정신적 질병”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0조에서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실시한 정밀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역입영대상자 중 약 5% 내외가 경계선 지능장애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을 모두 다 입영시켜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4상 4급 보충역 대상자인 경도지적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7%이며, 경증지체장애인은 7.8%이고, 중증지체장애인은 6.6% 입니다. 즉,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수 51,948,000명 중 중등도이상 지체장애인은 847,500명이므로 실제로는 14만명 가량이 경계선 지능장애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검인원 대비 비율 상으로는 13.0%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상당수의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이 현역복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능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장애나 질환과 동반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2급인 경우 -10점, 정신지체 3급인 경우 -5점 등입니다.


정신질환자(조현병)도 제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환자라면 현역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예외없이 모두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지적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장애인 둘 다 병역처분기준표상 동일한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시근로역이고,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며, 5급부터는 제2국민역으로서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반면 경계선 지능장애인은 6급 이하로는 신체등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면제이므로 사실상 징집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내용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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