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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 입대

by 지식06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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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군대 내 가혹행위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군입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경계성 지능장애)과 같은 경우 신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라는 편견 속에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이자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계성 지능장애란 무엇인가요?
지능지수 70 이하 또는 지적장애 2급 이상이면서 일상생활능력 평가 결과 17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즉, IQ 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위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적응 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형성 역시 어려워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은 대화 자체가 어렵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4월 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상이등급 구분표 상 7급 210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서 인격변화ᆞ성격이상” 소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장애진단기관장은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된다.

경계성 지능장애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 받은 상이처에 대해 등급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역병으로서 직무수행 간 입은 상이처인지 아니면 공무 수행과는 무관한 사적인 활동 과정에서 입은 상이처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격훈련 도중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부대 복귀 후 훈련 준비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공상군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경계선 지능장애란 IQ 70~85 사이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이 부족하지만 교육훈련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정상지능수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학습 및 업무수행능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단순노무직 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직업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군입영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훈련소 입소 후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징병검사 결과 1급 내지 4급 보충역 대상자는 입영통지서 교부 즉시 입영해야 하며 5급 제2국민역 6급 면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소집해제된다. 그러나 병무청 훈령 제1044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질병·심신장애 상태가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신장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고 신장·체중 등급이 2급 이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시근로역 편입을 추천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처분을 받은 사람 -신장·체중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체질량지수가 16미만 33이상인 사람
그러나 위 조항 어디에도 경계선 지능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 상 경계선 지능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들 수 있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심지어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6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17년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이면 무조건 군대 면제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능 검사결과만으로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신체검사 및 면접평가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중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1년이상 약물치료 후 상태변화가 뚜렷한 경우에만 4급 보충역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능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병역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복무 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수행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경고 조치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5항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역시 경고조치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근무지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18년 11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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