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제도와는 별개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신 분들께도 확대 적용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입니다. (단, 일부 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016년 4월 현재 단독가구 최고 월 204,010원, 부부가구 최고 월 32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은 2017년 9월 말까지는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입니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수급권 발생시기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2014년 7월부터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5년생이라면 2015년 6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상관없이 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나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연금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는 점 이외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과는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에게는 해당 급여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참여수당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