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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세금

by 지식06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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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세금

이혼 재산분할 세금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과연 세금이 부과될까요? 또한 혼인 재산관리법에서는 자녀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재산분할 시 세금부과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제세공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보충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 시 세금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분할: 주택 단독 보급 세제에 의해 세액이 차감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자동차 분할: 자동차도 같은 조건이며, 5년 이상 소유하면 50% 감면됩니다. (제주도 제외)
3. 예금 계좌 분할: 혼인관계소멸 당시 보유 자금 10억 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4. 주식 분할: 주식은 주주명부 상에 가입자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제삼자에게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5. 보험 가입 해지: 생명보험 가입 해지 시 만기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환급금 전액 수령 시 면제
  - 만기환급금 일부 또는 전액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 납부
  - 만기환급금 일부 또는 전액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 연금세 15% 부과
6. 연금 포기 시: 공무원 연금갱신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기하면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7. 증여 세액 부담: 증여세를 포함한 모든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8. 채무 이관: 채무 이관은 별도의 전세계약이 없으면 의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9.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10. 회생: 회생은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11. 미성년자 명의 이전: 미성년자 명의 이전은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12. 기타: 기타는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13. 증여세 감면신청: 증여세 감면신청은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14.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기존 교부물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경우로 보고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혼인재산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혼인재산관리법이란 결혼생활 도중 획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부는 서로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법행위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액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대상가액 = 재산의 획득가액 + 재산가액 - 부채액으로 구성됩니다. 즉, 과세대상가액 = 채무액 - 채권액입니다. 또한, 과세대상가액 = 채무액 + 채권액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씨가 결혼 후 5년 동안 총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6천만 원은 A 씨의 소득이고 4천만 원은 B 씨의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1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50:50으로 나누면 각각 5천만 원씩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A 씨는 500만 원을 잃어야 합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먼저 빼줘야 하며, 남은 4천만 원을 50:50으로 나누면 각각 2천만 원씩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A 씨는 1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


저는 자녀양육비를 내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따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자녀양육비를 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판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세액 산출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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