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
여러분들 혹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직장인이라면 갑작스럽게 회사가 폐업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질병 등 자진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거나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때 직장인들과 동일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올 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란?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질병, 사고, 적자지속, 폐업 등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1인사업주 O)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특정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6개월), 자연재해, 비자발 폐업)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된 고고용 보험료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소득이 불규칙한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방문 접수>
고용보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직접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결과(승인, 불승인)에 대해 통지서로 통보
<홈페이지 접수 >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1.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보험 가입 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2023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금액(20~50%)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지난 8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2만 5000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발생하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납부를 하지 못하셨거나 사업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세요!